알바·시급 근로자도 연차가 있다 — 주 15시간의 분기점
"알바도 연차가 있다고요?"
편의점에서 3년 근무한 A씨가 사장에게 연차를 요구했습니다. 돌아온 답은 "알바는 연차 없어."
틀렸습니다.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연차가 있고, 안 주면 불법입니다. 단, 조건이 있습니다 — 바로 주 15시간입니다.
"알바는 연차 없다"는 오해
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. 정규직이든, 계약직이든, 알바든 — "근로자"면 근기법이 적용됩니다.
다만 매우 단시간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는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. 이 조항에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됩니다.
근기법 제18조: 주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
"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(주휴일)와 제60조(연차유급휴가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"
핵심 기준:
- 4주 평균으로 계산
- 주 15시간 "미만" (15시간은 포함)
- 주휴수당과 연차가 한 묶음
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있습니다.
"소정근로시간"이란
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. 실제 근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서: 주 20시간, 실제 근무: 주 22시간 → 소정은 20시간. 연차 발생 O
- 근로계약서: 주 12시간, 실제 근무: 지속적으로 주 18시간 → 대법원 판례상 실태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 판단
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연차 공식
정규직 연차 일수를 시간 비례로 계산합니다 (근기법 시행령 제9조).
공식
비례 연차 시간 =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× (단시간 소정근로시간 ÷ 통상 소정근로시간) × 8시간
예시: 편의점 알바 (주 20시간, 1년 근무)
- 통상근로자 연차: 15일 (1년 이상 근속)
- 주 소정근로: 20시간 / 통상근로: 주 40시간
- 계산: 15 × (20 ÷ 40) × 8 = 60시간
연차 60시간이 발생합니다. 하루 4시간 근무 기준으로 15일에 해당.
신입 알바 (1년 미만)
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(최대 11일).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.
- 6개월 개근 시: 6일 × (20/40) × 8 = 24시간
시급제 연차수당 계산
연차수당 = 통상시급 × 8시간 × 발생 일수(또는 시간수)
예시: 시급 10,000원, 연차 60시간
- 미사용 60시간 전체 수당: 10,000 × 60 = 600,000원
주의: 주휴수당 포함 시급 vs 순수 시급
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시급입니다. 계약서에 "주휴수당 포함 시급 11,000원"이라고 되어 있다면, 순수 시급은 약 9,167원.
편의점·카페·학원 실사례
사례 1: 편의점 야간 알바 (주 21시간 × 2년 근무)
- 연 15일 연차 발생 → 시간 비례 시 63시간
- 시급 11,000원 → 미사용 전액 수당: 693,000원
- 사장이 "그런 거 없어"라고 하면 노동청 진정 가능
사례 2: 카페 주말 알바 (토·일 각 8시간 = 주 16시간, 1년 6개월)
- 1년 이상 근속 → 15일 × (16/40) × 8 = 48시간
- 시급 12,000원 → 576,000원 상당
사례 3: 학원 강사 (주 12시간, 1년)
- 주 15시간 미만 → 연차 발생 X (근기법 제18조 적용 제외)
- 단, 주휴수당도 없음
사용자가 주지 않을 때 — 노동청 진정 흐름
1단계: 서면 요청
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로 정식 요청.
"사장님,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수당 OOO원 지급을 요청드립니다. O월 O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"
2단계: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 수집
증거 자료:
- 근로계약서
- 급여 이체 내역 (통장)
- 근무표 또는 출퇴근 기록
- 카톡·문자로 된 연차 거부 증거
3단계: 고용노동청 진정
- 전화: 1350
- 온라인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
- 관할: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
4단계: 진정 처리
- 사실조사 (보통 30~45일)
- 감독관이 시정명령
-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가능 (근기법 제110조)
작은 가게라도 법은 작동합니다. 편의점·카페·학원 등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조항은 적용됩니다.
체크리스트
-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(15시간 이상?)
- 최소 1년 근속 시 15일, 그전에도 매월 발생
- 시간 비례 공식으로 내 연차 계산
- 미사용 시 통상시급 × 8시간 × 발생일수로 수당 청구
- 사장 거부 시 서면 기록 후 노동청(1350) 진정
법은 알바 편입니다
알바가 연차를 못 받는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, 법을 몰라서입니다. 조건을 맞추고, 공식으로 계산하고, 요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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